▣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
⊙ 신청취지
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, 균열, 들뜸 발생하여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고,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아,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.
⊙ 피신청인 답변
– 피신청인 자체 구조팀의 현장점검 결과 최하층 바닥 마감재인 무근콘크리트판이 줄눈을 경계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차량 이동에 따라 분리된 무근콘크리트판을 통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,
– 지하주차장 바닥재인 무근콘크리트는 건물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마감재로써 분리 거동하는 무근콘크리트부위에 발포우레탄 소재를 일정 간격으로 적절히 주입하여 양생 및 고정하면 상기 하자사항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수공사 착수를 준비하는 중임.
▣ 조사내용
⊙ 하자담보책임기간
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고,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.
⊙ 설계도서
–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, 지하1층 주차장은 THK100 무근콘크리트(슈퍼콘셀), 지하2층 주차장은 THK100 무근콘크리트(슈퍼콘셀)+THK100 무근콘크리트(슈퍼콘셀)(배수판 포함), 지하3층 주차장은 THK100 무근콘크리트(슈퍼콘셀)(배수판 포함)로 표기되었으며 지면에 접하는 부위는 배수판이 포함되어 설계됨.
⊙ 시공상태
– 현장실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.
1. 바닥 무근콘크리트판의 크기는 가로·세로 4m×4m 이하이며, 수축줄눈(Contraction Joint)의 줄눈폭은 6.5mm로 시공하였음. 줄눈깊이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청문결과 줄눈깊이 45~55mm로 시공하였음을 주장함.
2. 차량진입시 무근콘크리트 바닥의 ʻʻ텅,텅,텅ʼʼ 울림음이 차량의 이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으며, 차량에 탑승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차량 자체 소음은 55~60dB, 바닥 소음(울림음) 발생시에는 70~80dB로 측정됨.
3.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수축줄눈(Contraction Joint) 우각부에 사선방향의 균열(균열폭0.1~0.15mm)과 수축줄눈(Contraction Joint) 경계부위의 무근콘크리트 일부에 파손이 발생된 상태임.
– 이와 같은 현상은 배수판 위에 시공된 무근콘크리트(현재 탄소섬유보강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시공한 상태임) 부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․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줄눈에 관통 균열이 발생하여 개별 무근콘크리트판(4m×4m)으로 분리되고, 수축줄눈(Contraction Joint) 부위를 중심으로 변위에 의한 기초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판(배수판 포함)사이에 간극(들뜸)이 발생되어, 해당부위에서 차량이동시 충격․진동에 의해 간극(들뜸)부위가 맞닿으면서 소음, 균열, 들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.
▣ 판정결과
ʻʻ지하주차장 바닥의 시공불량으로 균열, 소음, 들뜸 발생ʼʼ 건은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부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·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줄눈의 관통 균열에 의하여 개별 무근콘크리트판(4m×4m)으로 분리되고 변위에 의한 기초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판(배수판 포함)사이에 간극(들뜸)이 발생하여, 해당부위에서 차량이동시 충격·진동에 의해 간극(들뜸)부위가 맞닿으면서 소음, 균열, 들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, 이는 기능상·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