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
⊙ 신청취지
에어컨 냉매배관 가스 누설로 에어컨설치가 불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.
⊙ 피신청인 답변
에어컨 냉매배관 가스 누설은 사용승인 후, 3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항임.
▣ 조사내용
⊙ 하자담보책임기간
배관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,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(일반하자)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임.
⊙ 설계도서
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, 대상세대의 냉매배관은 바닥 슬래브에 매입되어 외부실외기함(BOX)과 거실 및 안방의 실내기함(BOX)을 연결하는 것으로 표기됨.
⊙ 신청인주장
– 입주 후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, 에어컨 설치업자는 에어컨 냉매배관에 부착된 압력계의 압력이 0kg/㎠임을 확인하고, 피신청인이 시공한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있어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였음.
– 에어컨 냉매배관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발생한 것은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함.
⊙ 피신청인주장
대상세대 냉매배관을 29kg/㎠로 가압한 결과, 3시간 30분만에 25kg/㎠로 압력이 낮아져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있음은 확인하였으나,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 발견되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함.
⊙ 증거자료검토
신청인 제출자료 검토결과, 에어컨 설치를 시도할 당시 냉매배관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은 0kg/㎠인 것으로 확인됨.
⊙ 시공상태
– 현장실사 결과, 대상세대의 에어컨 냉매배관은 벽체 및 바닥슬래브에 매입되어 있고, 에어컨을 설치한 흔적은 없으며, 거실 및 안방의 에어컨 냉매배관 인입부는 사용검사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– 또한, 에어컨 냉매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는 가스누설이 없어, 냉매배관의 가스누설 부위는 벽체 및 바닥슬래브에 매입된 부위인 것으로 판단됨.
▣ 판정결과
ʻʻ실외기실 에어컨 매입 냉매배관 가스 누출ʼʼ 건은 신청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발생한 점과, 냉매배관의 가스누설 부위가 구조체에 매입되어 신청인이 손상을 줄 수 없는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, 피신청인의 공사상 잘못으로 시공당시 에어컨배관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이로 인해 냉매가스 누설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