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자담보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면 행정청(구청)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면
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아래의 양식으로 행정청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시공사로 시정명령 지시가 나오고,
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하자보수 미이행 민원신청서.hwp <=클릭 다운로드
Fax: 000)000-000
수신인 : 000 구청장 / 참 조 : 공동주택 하자보수 담당자
발신인 : 전화번호:
주 소 :
제목 : 하자보수 계획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
-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0000 년 00월 00일, 0년차 하자보수 신청서를 관리주체를 통해 전달
하였습니다.
- 그러나, 현재까지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
대해서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.
-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8조(하자보수 절차) 및 [별표9]과태료의 부과기
준 근거해 조치 바랍니다. 끝.
2019년 월 일
신청인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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