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]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
▣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⊙ 신청취지 감압밸브 미설치로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등이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. ⊙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의 급수전 감압밸브는 사용검사도면에 없어 설치의무가 없음. ▣ 조사내용 ⊙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,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. ⊙ 관련기준 –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[2005년]… Read More »